[시사뉴스 하정 기자]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28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늘 27일(목)에 경상북도 도보 (gb.go.kr)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279명)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재산공개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액 등을 적용하여 이듬해인 2025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임)
올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내역은 평균 9억6천4백만원 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3천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며, 신고 재산규모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의 61.9%인 17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1억1천4백만원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했으나, 38.1%인 109명은 종전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1억4백만원 정도 재산이 감소하였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금융기관 채무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 생활비 증가 등 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