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논쟁의 본질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수사구조 개선은 보다 큰 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일부이며, 해방 이후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954. 1.9)에세 제기된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보아 경찰수사를 검찰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는 게 낫겠다”는 ‘시기상조론’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경찰비리 수사 ‘압박용’ 카드?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도 이번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바짝 칼날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해 전 경찰이 나서 국민여론에 호소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수사권 독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4일 강릉경찰서 장신중(50) 생활안전과장은 “검찰의 형집행장 남발로 시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키도 했다.
이에 대응을 자제하던 김종빈 검찰종장도 “검찰은 수사권조정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약속을 지켰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총장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검찰도 경찰비리 수사 등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최근 모 경찰서 소속 김 모(52) 경감이 범죄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의 비리 첩보도 입수해 잇따라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경찰의 군기잡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 수사가 과거 검-경의 수사권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경찰 압박용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9월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발족된 이후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검-경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 개정 문제다. 경찰은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형소법 195조를 경찰도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경간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196조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수사권의 이원화’를 가져온다는 검찰의 반박논리에 부딪힌다. 즉 동일 사건을 놓고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충돌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제한을 두려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수사권 행사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 검찰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경찰의 권력부패, 검찰 못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과 검사의 지휘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999년 당시 검찰(법무부) 소속하에 있던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후 법학자 등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다수가 “이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처럼 한 기관이 수사와 수사지휘 및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검찰이나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의 역할을 맡되,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검사의 지휘권 문제는 인정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고, 경찰 수사 주체성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권 장악으로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화하고, 정치화 했으며, 그로 인해 인권침해와 권력형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검찰 권력의 분산 내지 견지를 바라는 이들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경찰 역시 검찰 못지않게 부패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화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찰이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관계를 맺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일삼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차피 같은 권력적 통제기관이라면 법률지식과 지적수준이 우수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편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수사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검찰이나 사회 일각의 ‘경찰의 파쇼화’ 내지 ‘인권침해 우려’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검·경간 줄다리기 싸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수사권 조정논의는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국민은 배제된 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