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인출현장에서 검거됐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남, 47세)는 전화금융사기 인출총책, 박씨(남, 40세) 중간관리책(조장) 2명 등 5명은 별칭으로 호칭․점조직 형태로 대포폰을 사용하며 총책 김씨의 지시를 받아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불상지에서 공범들이 피해자 김씨(남, 5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으니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된다”며 피해자를 신용정보를 알아낸 다음 카드론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게한 후 “범죄자금이 입금되었으니 타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송금한 1,500만원을 포함 2,900만원을 인출․편취하는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송금받은 3억93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당일 피의자들은 여러 은행 지점에서 총 7,780만원을 인출 총책인 김씨에게 전달하는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고 소지하고 있던 인출금 전액을 압수하고, 압수한 현금카드 연결계좌에 송금된 금액 중 인출하지 못한 8,770만원의 인출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좌의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복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총책 김씨의 공범인 A, 인출책으로 활동한 B씨등 공범 4명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며, 총책 등 검거로 인출자금의 흐름 및 상부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피해자 및 피해경위를 확인 하고 피해금을 환급하고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