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 모집 통로가 기존의 보험설계사에서 홈쇼핑,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보험 상품을 과대 광고하거나 계약 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 모집과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해도 작년 한해 9,000여건에 이른다.
특히 과장된 광고 문구와 현란한 입담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홈쇼핑 보험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김경자 교수(소비자학과)는 ‘홈쇼핑 보험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보험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TV광고의 약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은 빠뜨리고 유리한 내용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 보장액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 보험인지 부터 살펴야
김 교수가 지난해 홈쇼핑에서 방영된 12개 보험광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 보험사가 두 곳. 또 근거 없이 ‘업계 최고 수준, 소비자가 뽑은 보험사 브랜드 1위’라는 선전을 하는 보험사도 있었다. 홈쇼핑 전용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무조건 보험료가 싸다고 강조하는 광고도 많았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소비자단체서도 홈쇼핑 등에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팔면서 최고 보장액만 강조하거나 확인이 쉽지 않은 보장 질병수를 내세워 정보를 부풀리고 있지만, 정작 지급제한 내용이나 특약사항 등 중요정보는 누락해 합리적은 판단을 흐린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홈쇼핑 보험에 대한 민원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2003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 54건, 2005년 211건으로 늘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홈쇼핑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최고 보장액이 얼마’라는 식의 광고를 믿어선 안된다”면서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쇼핑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구제방법은 있다. 광고 내용과 보험 증권 내용이 다르다면,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요청해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상담원이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 역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금액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소보원 측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