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 통과로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확대된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어난다.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선거구는 각각 갑·을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새로 생겨 3개 선거구가 증설된다.
하지만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는 분할되어 되어 담양·함평·영광·장성과 광양·구례, 순천·곡성은 하나의 지역구로 변경된다. 또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사천 지역구와 합쳐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된다.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 중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통합했다.
아울러 용인시의 기흥구·수지구·처인구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의 경계도 조정된다.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안도 통과됐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선거당일에도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8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원양어업이나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 등의 우리나라 선박에 탄 선원이 팩스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내년 재보궐선거부터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부자재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