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곽 모(30대 여성)씨는 4,400원을 내고 장기간 케이블 TV를 시청하던 중 채널 추가로 인한 시청료가 7,7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알았다. 곽 씨는 요금이 너무 오른 것 같아 4,400원 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엔 케이블 측이 설치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곽 씨는 이미 설비가 다 돼 있는데도 채널변경으로 설치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케이블 측에 과금의 근거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케이블 TV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요금 변경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한 해 접수된 케이블 TV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년도에 비해 41.7%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가급적 서면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 및 요금을 변경한 사례’가 18.8%(19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비를 청구’ 10.3%(106건), ‘연체료 및 미납금 관련 불만’도 106건, ‘위약금 관련 불만’ 7.1%(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케이블 TV사업자의 횡포가 심해지는 건, 지역마다 1~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묶음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1종에 불과해 채널 및 요금 변경 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채널 묶음을 선택하거나 타 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하기도 어렵다.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6조에 의하면 채널구성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해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 시 채널 및 요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한동안 요금이 청구되지 않다가 갑자기 미납금 독촉 통보서를 받는 피해사례가 많다. 특히 소비자가 전화나 구두상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욱 많다.
또 케이블 TV사업자별로 신규 가입 시 3만 3,000원~6만 6,000원 정도의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청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잠시 이용 중지 후 재시청을 하거나, △묶음 채널 변경 등의 경우에도 신규 설치비를 청구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는 설치비를 청구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계약 시 꼭 필요로 하는 채널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가급적 서면으로 하고, 사업자가 설치비를 청구할 경우 약관 등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고 지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