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해 수용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해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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