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건 반가운 소식이었다.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한나라당 고경화(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라 서울 등 곳곳에서 열린 입양의 날 행사이후 고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한편 반갑지만 한편 더 무거워진 표정으로 고 의원은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입양아동수는 모두 3562명. 하지만 이중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146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 입양아로 고국을 떠났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무색케 하는 해외입양 증가현실은 분명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문제”란 생각에 골몰했던 고 의원의 화두는 예상했듯 ‘국내 입양 활성화’에 맞춰졌다. 하지만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해외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출과 관련 고 의원은 ‘고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80년대에도 해외입양 중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시기상조다’ ‘국내에서 수용못할 바엔 외국가정이라도 찾아주자’는 반대에 밀려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바로 그 해외입양을 다시 2006년 국회로 끌어올릴 참이니. “계속 시기상조라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비양심적이란 생각이 든다.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그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국적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는 해외입양 금지와 해외입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마약에 병들고 무엇보다 입양당사자들이 고국을 찾아 해외입양 절대불가를 외치는 모습에서도 언제까지 해외입양을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함께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최근 개최한 입양관계자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듯 ‘법의 실효성’ 여부. 서울,부산 등 국내 요보호아동 시설내 수용된 2천여 아동. 이들이 시설에 방치된 채 성장할 경우에 대한 대안마련과 이보다 앞서 촉구되는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고 의원은 무엇보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자신이 2년전부터 국회에 제출한 ‘입양휴가제’법안이 잠자고 있는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입양의 날에 즈음해 1달간의 입양휴가제 실시 등을 밝혔지만 왜 2년씩이나 국회가 이 법안을 외면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법안 제출에 앞서 한 번 더 입양전문가와의 간담회를 6월중 준비할 생각”이라는 고 의원은 “그동안 우리 모두 해외입양을 고민하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이제 충분히 고민한다면 대안은 분명 있을 것”이란 확신이다. “약 2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입양가정 부담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해 그간 입양기관에 전가돼 온 비용도 줄이자. 그룹홈 등 대안도 찾아보고…” 아이가 먹을 이유식을 고르는 것도 아닌, 입양의 문제. 법안 마련에 골몰하는 한 의원의 노력으로 입양의 날이 열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국내 공개입양 가정이 우리 이웃속에 스며드는 일상. 법보다 가슴이 먼저 따스해지는 하루를 만드는 건 비단 국회의원만의 책임은 아닐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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