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은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판결을 내려 이슈를 뿌렸다. 요는 이렇다. 심씨는 2001년 오 씨로부터 ‘15일에 10%’라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천575만원을 빌렸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심 씨가 손에 쥔 돈은 1천300만원. 연이율로 243%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율이지만 이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심 씨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듯 원금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돈을 빌려준 오 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천8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심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갚았어도 적정 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한 것. 이는 1988년 대법원이 “이미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첫 사례다.
사금융은 '필요악'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가 기승을 부려 피해를 보는 서민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현재 사금융 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 대부업체에 대해선 연 66%라는 이자율이 제한돼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사금융은 이자율을 제한할 마땅한 규제조항이 없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채시장에선 불법 폭력 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의 목을 죈 ‘필요악’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이자제한법’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돼 왔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의 부활에 힘을 실어줬다. 9년만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재정경제부마저 ‘찬성’쪽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만큼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이자율 최고한도를 40%를 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198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명분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더욱 강화된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양성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무작정 이자를 낮출 경우 오히려 불법 사채업만 양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합법적인 테두리를 막으면 불법영역이 확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 캐피탈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더욱 고율의 이자를 물고 생계형 사채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업 등 제외… 형평성 문제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돈이 있거나 담보가 있다면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을 이용하겠지만, 이마저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쓰는 돈이다. 합법적으로 이자상한선을 66%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인 셈이다.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도 수요가 따르는 시장논리에 따라 사채업자는 대부업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될 이자제한법은 연 40%의 이자상한선을 두지만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면 어렵게 양지로 끌어낸 등록 대부업체들마저 음지로 숨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때문에 대부업은 현행대로 66%로 제한하고도 최종단계인 사채업의 이자율을 40%로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사채 이자율이 높은 것을 ‘조달금리’와 연관시켜 말한다. 즉 돈을 빌려줄 사람은 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 더 높은 이율을 붙여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대부업체는 평균 21% 정도의 조달금리로 66%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채업은 더 높은 조달금리로 돈을 융통하게 된다. 이들은 돈을 떼이거나, 관계당국에 적발됐을 때 위험부담까지 고려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처벌규정도 없는 ‘반쪽자리’ 법
때문에 기존 업체는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만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난이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대상에서 빠뜨린 ‘반쪽자리’법안”이라며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처벌규정도 없는 이자제한법이 무슨 소용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66%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대부업법도 일부 대형업체만 지키는 상황이다.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판이다. 이재선 대부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실상 40%를 넘어가면 무효라고 하지만 넘어간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만6천780개이고 미등록 업체는 2만5천여 개로 추산된다. 실제로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는 1만 5천60건으로 누적 등록업체 3만 1천840개의 절반(47.3%)에 가까운 수치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들은 법정 이자 상한선에 묶여 제대로 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고 불법적인 지하 사채 시장으로 숨어든다”며 “이들은 적발됐을 때를 감안해 ‘위험수당’까지 붙여 살인적인 고금리를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음성적 사채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법이 시장의 수요를 막지 못해 불법 행위자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 팀장도 “신불자가 아님에도 연 66%의 이자에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이 100명 중 35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규제가 심할수록 먹을 게 많다고 여기는 게 암시장의 생리”라고 지적한다.
서민들의 대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의 도입에 앞서 소외계층을 배려한 무담보 소액대출 등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