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개인 토지 보상금의 40.1%가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공주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지급됐고 16.1%는 수도권으로 풀려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李珍求,충남 아산)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조3천634억원의 개인 토지 보상비 가운데 연기군(1조2천632억원.53.5%)과 공주시(1천520억원.6.4%)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9천481억원(40.1%)을 받았다.
거주지별로는 대전 4천179억원(17.7%)과 서울 2천49억원(8.7%), 경기 1천524억원(6.5%)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671억원(2.8%)과 충남(연기.공주 제외) 418억원(1.8%), 인천 235억원(1.0%)이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3천809억원(16.1%)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242억원과 서초구 205억원, 송파구 131억원, 양천구 128억원, 경기 성남시 201억원, 안양시 127억원, 용인시 102억 등 '버블세븐'으로 지목되는 지역에 1천140억원(4.8%)이 풀려나갔다.
1인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2억5천547만원으로, 경기 과천시의 평균 보상비가 5억5천3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은 충남 39명과 서울.대전 각 5명, 경기 3명, 충북 2명 등 모두 54명이며, 최고액 수령자는 연기군 거주자로 424억원을 받았다. 한편 소유주체별로 개인 외에 종중이 2천737억원을, 법인이 1천822억원, 단체 43억원, 국.공공기관 84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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