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주가가 40배나 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루보사의 주가조작 과정에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JU)그룹 관계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JU그룹 고위간부 김모씨 등 임직원 및 다단계 사업자 4명, 여씨 등 J사 관계자 2명을 루보사와 K사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끌어 모은 현금 1,500억원을 동원, 728개 증권계좌를 통해 지난해 10월23일 주당 1,250원이던 루보사 주가를 13일 현재 4만8,950원까지 40배나 끌어올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J사 계좌와 JU 관계자들의 차명계좌가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매매 과정에 사용된 정황을 잡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 5~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동결된 9개 계좌의 명의인들을 소환 조사했다. JU그룹은 불법 다단계 영업과 횡령,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주수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적인 주가조작과는 달리 ‘피라미드식’ 시세조정을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법상으로는 통정매매인데 다단계 판매를 연상케 한다”며 “A라는 사람이 주식을 매입해 일정 차익을 얻은 뒤 자신이 모집한 B와 C에게 팔고, B와 C는 다시 자신이 모집한 사람에게 매매를 반복하면서 관련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JU그룹이 “물품구매액의 150%를 현금 배당한다”는 방식으로 다단계 사업을 해 10만명에게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힌 것과 유사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라미드식 배당이 이뤄졌다는 단서에 따라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보사에 대한 주가조작 시점이 주 전 회장이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이었다는 점에서 JU가 주가조작을 통해 명예회복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금 1,500억원과 증권계좌 728개가 동원됐다는 사실도 JU그룹 다단계사업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JU그룹 관계자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등이 JU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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