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가 '가짜 학위'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조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3일 오전 동국대학교 징계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2차 징계위원회에 7명의 징계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신정아씨의 파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징계위원회는 "1,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신정아씨)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및동행사, 업무방해 등을 파면사유로 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위는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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