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 가운데 각 당의 공천심사비가 이목을 끌고 있다. 총선에서 각 당은 후보자 공천 경선부터 선거운동까지 막대한 당비를 지출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각 당은 신청자들로부터 경선 비용을 받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은 최근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면접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거둔 공천심사비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새누리 공천심사·특별당비·당원명부 300만원 ‘훌쩍’…기탁금 별도
새누리당은 21일부터 822명의 공천신청자에 대한 지역별 면접 심사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가장 적은 금액인 100만원의 공천심사비를 각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걷었다.
그러나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했다. 별도의 특별당비 180만원, 안심번호로 전환한 지역구 당원명부 30만원 등을 합하면 사실상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로부터 걷은 셈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은 심사비 100만원, 특별당비 180만원을 합해 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했다.
다만 여성과 만 40세 이하의 청년, 국가유공자는 공천심사비 100만원이 면제된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인 셈이다.
◆더민주 200만원·국민의당 300만원…기탁금은 별도
더불어민주당도 371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은 새누리당보다 100만원 많은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신청자의 경우 17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새누리당처럼 경선기탁금을 별도로 내야 하므로 사실상 '200만원+a'가 되는 셈이다. 다만 더민주의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접수비를 면제해준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은 300만원의 공천심사비를 요구했다. 만약 경선기탁금 등이 추가되면 정당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접수비 면제 대상자는 따로 규정된 바 없지만, 예비후보자들이 후보자격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에 한해 270만원을 반환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다수 후보들의 신청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돼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비례만 기탁금 400만원…당선되면 2000만원
정의당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후보 공모자에 한해서만 기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는다. 이 돈은 탈락해도 돌려주지 않지만, 만약 비례대표로 확정된다면 16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거둔 돈을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거두는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러 일각에서는 '공천 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각 당이 모으는 금액은 모두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비싼 금액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는 정치 진입을 위해 내는 공천심사비가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선 '정치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다'는 슬픈 농담도 공공연하게 오간다.
그러나 각 정당은 공천심사비는 심사에 필요한 재원이자, 선거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거 유세 일정을 소화하거나 여론조사를 의뢰하다보면 빠듯하게 재정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에 1·4분기 국고보조금 99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46억9365만8600원, 더불어민주당은 41억4503만350원, 국민의당은 6억1790만7560원, 정의당은 5억3435만9090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