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채택 초읽기에 들어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롭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른바 '제3국 효과'를 극복하고 최대의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유엔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면서 특히 대북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주변국들의 대북제재가 있을 때마다 주요 교역 상대와 형태를 바꿔가며 타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수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온 북한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 유엔에서 '20여년 만의 가장 강력한 결의안'의 채택을 눈앞에 뒀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접점을 찾은 것인 만큼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최근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 해외파견에 대한 제재안은 빠져 있어 입체적인 제재에 빈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쟁·침략 제외한 가장 강력한 제재 가능성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 결의안에 대해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은 전쟁과 침략을 제외한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무기, 광물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기존의 대북제재 조항도 '촉구' 등의 권고에서 '의무' 수준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결의안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의심되는 물품이 실렸다고 의심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으나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정보'만으로도 모든 회원국이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 교역물품인 석탄을 포함해 철, 금, 희토류 등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다. 여기에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금융제재도 강화, 북한 은행과 북한 내 해외 은행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유와 로켓연료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봉쇄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 17명과 12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미사일 관련 무기만을 금수대상으로 지정했던 기존의 결의안을 강화, 모든 재래식 무기와 소형 구기를 금수대상에 포함시켰다. 어떠한 무기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北, 제재 때마다 '회피방안' 찾아 효과 무력화 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00년대부터 유엔 안보리 차원이든, 주변국의 독자적 차원이든 계속 이어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 등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다자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무기금수 등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역과 거래 차단에 집중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핵 능력을 꾸준히 키우며 올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차 강행했다.
독자적 대북제재로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 조치를 단행, 남북 간 교역을 중단했다.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며 남북 교역 감소로 인한 손실을 뛰어넘는 수익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이후 북한 대외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며 대(對)중국 수출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제재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제3국 효과'가 늘 발생했고, 북한은 이러한 틈을 타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결의안, 北 해외 인력송출 제외로 '빈틈'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무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대외교역이 하락세를 보이자 노동력의 해외 송출이라는 새로운 외화벌이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20여개 국가에 5만~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2억~3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3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20만명을 넘어설 만큼 북한은 비상품 무역 활성화를 통해 외화벌이에 매진하는 추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 해외파견 부분에 대한 제재도 검토를 했으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번에 넣지 않았다"며 "강제노역과 임금 상납 등의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제재 효과는 중국 마음먹기에
북한의 광물 교역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중국의 북·중 접경지대의 민간 피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다. 중국이 '포괄적'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지난 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의가 진행하면서 북한의 광물 교역 통로인 단둥항에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제재에 나선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북한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향후 결의안 채택 후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는 중국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중 교역과 여타의 경제관계를 적절히 활용해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번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