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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 불법분양업체 버젓이 투자자 모집... 불법 분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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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땅값도 지불안된 상태서 사전 분양계약금 수취 수법 이용... 투자자 주의 요망

80~100여 계약자들 계약금 떼일까 '전전긍긍'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신축 예정인 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두고 관할구청에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분양업체가 사전 예약금, 계약금까지 받아 임의로 동 호수를 배정하는 등 불법 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광진구청 및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D건설은 최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현 국민은행 자리에 지하 3층, 지상20층에 222세대의 복층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A 캠퍼스타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직원들을 모집, 복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길거리 홍보 및 부동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분양업체는 관할 구청인 광진구청에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업체는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분양신고를 해야만 분양활동이 가능한 업체라는 것이다.

입주 희망자 B씨는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서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원하는 동과 호수를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분양업체로부터 분양 계약을 한 투자자는 대략 80~10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시행사측과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불법 선 분양을 통해 투자한 셈이어서 해당 분양업체가 분양신청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때를 비롯해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한 탓에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게 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에 놓였다는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데다 관할구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 및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동호수 배정까지 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계약에 해당한다"며 "불법 분양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할 광진구청측도 "해당 물건에 대한 분양과 관련, 건축법 및 분양법 상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분양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분양계약건에 대해서는 원상조치하는 등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3일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각종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며, 이러한 상태서 절대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정금을 받아 호수지정하는 행위 등은 자칫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고 이들은 밝히고 있다.

이처럼 행정적인 절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와 불법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부동산 투자자 및 소비자들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11조(양벌규정)에 명시돼있듯 불법인줄 알면서도 모집행위를 하는 것 또한 불법이므로 인근 부동산과 분양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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