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연합뉴스TV 영상
고소득을 올리는 유투버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명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버 7명이 45억원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누락해 소득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비록 일부 유튜버들의 탈루 세례긴 하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의 소득과 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명과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에 대해 국세청은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에 367개에 불과했지만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튜버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인 이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넘을 때에만 파악이 가능하다.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서 송금받는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