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고 수사 시작 55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0가지 항목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총 6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한 바도 있다. 여기에 검찰도 심야 조사는 지양하고 있어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검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