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마약류 밀반입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한데 이어 LSD를 비롯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 하려다 적발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네티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된 셈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고 초범인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양이 단지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이나 헤로인 등과 비교해도 강력한 마약인 신종마약 LSD를 밀반입했음에도 불구속에 그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제 미성년자가 LSD 같은 강력한 마약을 들여오면 구속 안된다는 면죄부를 준 셈" "어떻게 비행기로 마약을 가져오다가 걸렸는데도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있는걸까" "LSD는 미국에서도 1급 마약이라던데"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도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한 글들도 눈에 띈다. 몇몇 네티즌은 "마약을 반입하는보다 표창장을 받는 것이 더 큰 중죄인 나라구나" "누구는 딸 표창장 문제로 탈탈 털리는데 누구는 아예 구속도 안되네" 등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