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레깅스(자료사진=안다르)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도 무죄에 영향을 줬다.
원심은 A씨에게 70만원의 벌금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이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8초간 몰래 촬영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몰래 찍은 것이 문제지 레깅스가 문제가 아니잖아" "근본적인 문제는 몰카인데 레깅스 얘기는 왜 하는거지" "몰래든 아니든 그럼 레깅스 입은 여자면 허락 안 받고 찍어도 무죄라는 이야기네" 등과 같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