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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시민, 양정숙 징계절차 착수‧‧‧제명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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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자진사퇴 거부시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검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집권 여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에 이어 또다시 악재가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신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시민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인 약 49억 원보다 43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 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 회피, 가족들간 입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후보자직 자진 사퇴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으나 본인이 완강히 불응하던 중 추가 보도가 이어진 상황"이라며 "따라서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돼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로 승계되지만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해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으로 더시민은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았으나 낙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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