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처우 개선방안 등 합의
감염병전문병원, 2024년까지 4곳 설립…3개 추가 확대 노력
감염병 대응 인력 생명안전수당 2022년 1월 시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막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오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3차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처우 개선 방안 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1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노정 교섭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7시 시작될 예정이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생명안전수당 ▲공공병원 확충·강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부담 ▲공공병원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사 증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의료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직종별 인력기준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불법의료 근절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의 고용 등에도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4년까지 4개 권역에 설립하고 3곳 추가 확대를 노력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신축을 마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족한 간호인력은 전담병원·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게 된다.
또 감염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은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진행하고 보건의료인력 중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한 뒤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2021년 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고,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말로만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제도화, 규칙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세도 전면 학대,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규정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준비했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터 9월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