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으로 최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1심은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것이라거나 관련 형사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이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