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유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중인 가운데, 금융지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들은 국민지원금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금융소비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초 국민지원금 보이스피싱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체로 보이스피싱범들은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개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대출 문자 사기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출사기 문자의 일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 ▲올해 7월(1~9일) 2372건으로 8.7배 늘었다.
은행들은 이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관련 사칭문자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코로나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선정대상 등을 사칭한 불법문자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다른 은행들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도 공유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고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카드사들도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안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룹 내 카드사가 지원금 관련 사칭문자에 유의하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고객센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국민지원금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숙지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은 ▲은행 계좌 잔액 확인, 출금 시 즉시 지급정지 요청 ▲오픈뱅킹 비대면 거래정지 요청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스마트폰 초기화 또는 기기변경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본인 명의 계좌 신규 여부 확인(계좌정보통합서비스) 등이다.
또 금감원은 과기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추석 택배·국민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이 소비자들에게 잘 안내되도록 금융사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금감원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