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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생연도 끝자리 4·9, 오늘 재난지원금 신청…이의 제기는 11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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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지 나흘째인 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년생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지원금을 편성한 바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에는 '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신청 첫날이었던 월요일(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 둘째 날인 화요일(7일)에는 2·7년생, 셋째 날인 수요일(8일)에는 3·8년생의 신청을 받았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본인 카드로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만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할 경우 주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본인 명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된다.

 

지급 첫 주 신청을 못 할 경우 13일부터는 온라인과 함께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마트. GS슈퍼마켓, 전자랜드,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6월30일 이후 상황이 바뀌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에는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경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포함된다.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보다 적게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즉 3인 외벌이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직장 가입자는 25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28만원 이하, 지역과 직장 가입자가 혼합될 경우 26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경우에는 42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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