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안건 승인 및 제보접수 처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안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안건은 없고 평상시와 같이 제보와 내부거래 안건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삼성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관이다. 회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다.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준법위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안건으로 올려 입장을 밝히거나 협약을 맺은 계열사에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에 대한 유형화 및 평가지표 작업을 마무리했다. 준법위반 리스크를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 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지표화가 가능한 항목들을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당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된 직후 개최한 정기회의인 만큼 이 부회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불참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도 이 부회장과 준법위원 간의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취업제한 위반 문제로 부담을 느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준법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