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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직후보자가 10년간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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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출서류 확대해 검증강화, 인사참사 방지할 것으로 기대”
“공직후보자 불법 증여,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사실 파악가능”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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