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18일 12시부터 내년 3월17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정지된다.
금융위는 토마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들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7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아울러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대주주 증자,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했거나, 또는 회사의 재무구조로 보아 독자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