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구제대상이 당초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인정받은 피해자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을 추가로 인정햇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갖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