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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19건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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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5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1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7 ~ ′19 농지 요건을 삭제하고,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17.4만ha가 추가되고, 56.2만명(신규 30.4만 + 기존 25.8만)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7 ~ ′19 농지 요건으로 인한 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 증액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오늘 표결을 통하여 함께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2.9.20. (화) 10:00 예정)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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