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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모방범죄, 언론·커뮤니티가 자정 노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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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각종 흉기 난동이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가 범행 전 ‘신림역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방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모방범죄 예고 사건을 살인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이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검거된 40대 남성 B씨는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한다.


SNS를 통해 인천 계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청소년인 10대 A군은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바로 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A군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검거된 65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다.


다수 전문가는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모방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서현역 사건 가해자가 ‘신림역’ ‘흉기’ 등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방범죄는 ‘이전에 발생하여 공표된 범죄 사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방하여 2차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다.


지금 사회가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선택적 화풀이와 막무가내식 묻지마 범죄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대낮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묻지마 모방범죄는 대중매체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문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과 ‘살인 예고’ 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발생하여 모방범죄를 현실에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범행 영상 등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됨으로서 모방범죄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모방범죄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과 커뮤니티가 과한 보도를 하지 않고,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뉴스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이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에서 ‘묻지마 살인’ 범죄자의 통합심리분석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다. 가해자의 병력과 불우한 과거와 현재 높은 피해의식,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해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녔다는 분석을 디테일하게 보도하여 시청자가 순간 냉철한 판단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모방범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검거, 확실한 수사 등을 통해 모방범죄를 막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법체계를 정비해 모방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8일 당정에 따르면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묻지마식 모방범죄는 관심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 하여도 협박이나 살인예고 글은 다수의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한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를 옹호해서는 안 되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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