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미국 국적의 에이미(33·이에이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에이미는 30일 오후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LA행 비행기를 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활동을 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게 적발됐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에이미는 이에 반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에이미의 반복적인 약품 오용 또는 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엄중 경고만으로 에이미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에이미의 사익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