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설립된 한국소방복지재단에서 회계 비리 의혹 및 인사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이권 관련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에 한국소방복지재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국소방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며 12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재단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밝혀진 것을 포함해 2015년 재단 설립 이래 쌓여온 각종 비리 및 부실을 청산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진정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재단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들어난 정기예금잔액 불일치, 미지급금초과계상 및 회계질서 문란 등 각종 비리와 부실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여 수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 임원진의 일부가 비리의 온상인 소방복지 부설 병원을 자신들의 사익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차기 임원진의 재 추대 이사회를 오는 9월14일에 개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 이사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언질조차도 없다가 9월10일에서야 촉박하게 개최 통보서 1장만을 집에 도착하게 한 것은 정상화를 주장하는 이사들의 참석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개최 7일전 통보의무에도 위반됐고 9월10일 현재까지도 동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사가 있으므로 이사회 개최 통보미비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지난 8월24일 이사회 때에도 추대 대상 임원진 중에는 현재의 재단 비리와 부실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마땅하다는 재단 정상화 측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대로 다수결로 추대해 놓고도 이를 번복해 9월14일 차기 임원진 추대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려는 명분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사회 개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사회의 사전 통보 의무기한을 위반했으므로 9월14일 자로 예정된 이번 이사회 개최는 원천 무효"라고 강변했다.
비대위는 정관 규정을 거론하며 이사회 개최시도를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현 임원진 일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차기 임원진을 추대하려는 이사회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간의 행위 역시 철회해야 한다"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구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곧바로 "차기 임원진 추대 대상에서는 현재 재단의 비리와 부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방조해 직간접 책임이 있는 임원진은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성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소방복지재단은 재단내의 각종 비리와 부실로 인한 소방인에게 부담은 물론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위의 요구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원진 구성을 강행한 일부 임원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