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입장은 바른미래당도 대동소이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서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우리 외교부와 해군이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자제요청하고 협의도 해 나갈 것임을 밝힌 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당초 요청·협조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의 주최국이고 개최국으로서 '금지 통보'를 해도 충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 정서를 감안해달라는 것부터가 마치 애걸하듯 요청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이유가 아니라 과거 침략국가인 일본이 침략행위의 상징 깃발을 달고 피해국으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위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똑부러지게 '금지 통보'가 옳다"면서 "국민 정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 일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대응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355차 정기 수요시위'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은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욱일기 게양을 겨냥해 "지금 나치 깃발이 펄럭이고 있나, 아니다. 나치는 처벌됐다. 왜,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욱일기도 전쟁범죄인가, 맞다. 그런데 일본 군함이 그 전쟁범죄 깃발을 달고 제주에 온다고 한다. 평화의 상징이 된 제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한다"며 "아베한테 똑똑히 전하라. 욱일기를 들고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것 같으냐"라고 분노했다.
한편, 우리 해군 관계자는 4일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일본 자위대의 공식반응은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국제 관함식의 개최일이 다가올수록 욱일기 반대여론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