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식 출범했다.
'문여적'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항복문서요, 국군 무장해제 문서로 이런 반(反)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월21일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여적죄(與敵罪)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