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계피복노조 등의 재야단체들이 15일 국회정론관에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인은 통합진보당대책위 백승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종구, 송운학, 박용훈 외 9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사법 농단’‘재판거래’를 인정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고 힐난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8년 9월 5일 유해용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부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만건에 달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건검토보고서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기밀자료 등을 압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6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7일 밤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10일 “(문건 유출은) 대법원에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는 안된다”며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했고, 박범석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였다.
유해용은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후 파기해 버렸다. 기밀자료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심의관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용의 기밀자료 파기 등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처벌해야 하는 범법행위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하여 장기간 심사되는 과정에서 유해용은 기밀자료 등을 모두 파기했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다."
사건의 경위 설명을 마치고 이들은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장심사의 관행이라는 점, 나흘에 가까운 시간동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발부를 심사하는 사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가 모두 인멸된 점, 박범석 판사는 유해용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범석 판사의 증거인멸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 재야단체들은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