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이후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12년을 받았다. 일확천금의 꿈인 로또가 결코 복(福 )은 아닌 셈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52) 씨에게 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집안 문제로 다툼이 잦았으며, 지난해 1월 노점상을 하던 최모 씨 남편이 로또에 당첨돼 7억8천만 원을 당첨금으로 받았다.
이후 최모 씨 남편은 최 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장모를 홀대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이들 부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최 씨가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은 말싸움으로 펼치다 최 씨 남편이 망치로 최 씨를 위협하자, 최 씨는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2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남편을 살해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