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본지가 지난 11월 2일 보도한 '손영서 논란, 공익변호사 vs 합의금 사냥꾼...지난 9월 의뢰인 '명예훼손 벌금형'-①' 기사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사건 위임 후 손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상대 병원에 대한 압박수단을 지시했다” 밝혔다. A씨는 동생이 지난 2019년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A씨가 제보한 손 변호사 지시내용은 ▲각종 커뮤니티 인터넷게시글과 댓글 ▲1인시위 등 이다. A씨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자칫하면 동생도 전과자가 될뻔했다” 울분을 토했다.
이에대한 증거로 A씨는 손 변호사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세지를 공개했다. 메세지에는 손 변호사가 '고소장 제출과 인터넷 글쓰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며 '온라인 비방글은 빠를수록 압박을 줄 수 있다' 적은 내용이 담겨있다.
B씨는 지난 2019년 말 서울 모 병원에서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 받았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B씨가 거주하는 대구ㆍ경북지역 환자들은 서울진료가 힘들었던 상황. 이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씨는 '손변의 손로몬TV'를 시청한다.
전화상담 후 자신이 서울을 오가기 힘들었던, B씨는 손 변호사와 정식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의무기록지 발급시 112 사전 신고 후 병원을 방문했다. '의무기록지 발급시 112 사전 신고'는 손 변호사가 자기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2020년 3월 20일)
병원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의무기록지 발급’을 받으러 갈때 112에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손 변호사는 의무기록지 보다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를 받는게 목적이라 설명한다. 이후 벌어질수 있는 재판과정에서 ‘검사 판사가 112 사건기록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이 손 변호사의 멘트다.
병원이 당연히 의무기록지를 발급해 줄 것을 알면서도 112 신고 등 '과한 행동'을 요구하는 정황이 '손로몬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손 변호사는 또한, A씨 B씨에게 '직접 고소장 제출과 인터넷 글쓰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메세지를 보낸다. 이전 메세지에 '온라인 비방글은 빠를수록 병원에 압박을 줄수 있다' 전재 손 변호사의 다음 글 의도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손 변호사는 "피해자들 질문에 답한 것이고 명예훼손성 발언이 아닌 느낀 그대로 적으라 말했을 뿐 지시는 아니다” 반론했다.
문제는 손 변호사의 공격적 변론, 취재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다른 변호사에 비해 싼 수임료를 받는 것은 재판이 아닌 중재가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밝힌 바 있다. 중재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다양한 압박수단을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행동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본지는 이후 취재 과정에서 이에대한 각계 의견을 인터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