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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신규업체 '진입불가' 사업공고...지역업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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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년간 40회 실적 요구...특정업체 연이어 선정
연료전지관련 AS업체도 경기도 한곳 뿐...“김포・안산 제외 타시도에 없는 조항”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김포시가 특정사업 공고를 게재하며 지나친 규제조항으로 “신규업체 진입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업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4년 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시와 업체(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등)가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하는 구조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공단이 컨소시엄에 지원한다(2023년 기준). 


올해 시행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사업’은 다음 4월 25일 공고 예정으로 김포시는 지난 24일 18시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했다.


현재 신청 컨소시엄은 2곳으로 복수의 지역업체 관계자들은 “김포는 진입장벽이 높아 대부분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상황”이라 전한다.

 

 

관련업체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


우선 지적되는 문제는 시공실적. 원 공고인 에너지공단에는 없는 내용이다. 김포시가 공고를 통해 요구하는 실적은 2년간 40건. ▲가평군 3년간 30건 ▲동두천시 3년간 30건 등 대부분 지자체가 3년간 실적을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 이 결과 지난 (사업집행연도 기준) 2021년과 2022년 추진된 사업입찰에서 김포시는 연이어 특정업체가 수주한다. 지나친 규정으로 타 업체는 입찰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규정자체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업체는 일을 못해 평가지표에 미달하고 기존 업체 실적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이 평준화된 상황에서 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가지 지적되는 조항은 ▲사후관리. A/S발생시처리방법 등을 평가하는 항목에 배점상 경기지역 업체가 컨소시업에 참여시 7점(4개 이상)을 최고점으로 부여한다. 


문제는 연료전지 A/S 업체는 경기도에 단 한곳 분이라는 점. 사후관리가 힘든 제품 특성상 관련 업체를 찾기가 힘들다. 특정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시키면 타 컨소시업 대비 2점을 먼저 얻고가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반영 ▲가평군 ▲동두천시는 지역무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역업체 항의로 지난 3월 22일 경기지역→지역무관으로 변경했다.


이 조항을 고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산시와 ▲김포시, 시 관계자가 “대부분 입찰 1순위와 2순위 점수차가 10점 내외”라 업계에서는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한 행정”이라 강력 항의한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입찰 선정을 위한 불가피함”을 역설했음에도 본지가 타 시군을 취재한 결과 다양한 업체 입찰을 보장한 지자체도 ‘에너지공단을 통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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