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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타 수능강사' 유대종 이적 소송…항소심서 배상액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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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하자 메가스터디가 손배소 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메가스터디가 유명 수능강사 유대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대금 청구 소송도 반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 승소 부분이 1심보다 늘었다.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계약 후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다. 유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며 수능 국어 분야 '1타 강사'로 불리게 됐다.

유씨는 2019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메가스터디에 알렸고,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강사보호의무 위반과 홍보마케팅지원의무 불이행을 주장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492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도 미지급 강사료 등 5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씨가 강의계약 기간 중에 무단으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은 계약상 전속적 강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한 배경에는 유씨와 다른 강사 사이 갈등을 메가스터디가 중재하면서 다소 형평에 어긋난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및 위약벌 금액 총 75억여원을 인정했다.

유씨 역시 강사료와 교재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받았고,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메가스터디가 유씨에게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유씨가 강사료 등 5억8000만여원을 메가스터디로부터 지급 받아야 한다는 판단 역시 바꾸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할 때 오프라인 강의까지 강좌판매 금액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좌판매 금액의 범위를 온라인 강의로 한정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씨의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222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씨가 이 중 15%에 해당하는 33억여원을 메가스터디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위약벌 7억원은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그대로 배상할 경우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 등의 대가를 모두 상실해 과잉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유씨는 대성마이맥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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