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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5천만원 국제 공조로 90%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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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고령 피해자 경제회복 위해 공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4500여만원을 국내로 환수해 조속한 반환을 추진한다. 


환수된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됐으며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국가간 처음으로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올해 71세의 고령으로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이 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 후 대만공항에서 체포됐고, 이 중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 8월부터 반환을 요구하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조약 부재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공조를 통해 환수 근거가 마련돼 지난 15일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해 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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