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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스토리] 높아가는 경제파고..규제개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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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규제개혁 외치지만, 다른 한 쪽선 경제민주화 법안들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우리 기업 10곳 중 4곳의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계획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데다 올해 연간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정적 대외여건뿐만 아니라 단순히 전망치가 낮다는 것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적 리스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 결과(307개사 응답),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기업이 41.7%였다. 이는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기업(25.7%) 보다 16.0%p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연간전망도 연초 목표대비 낮을 것이란 응답이 38.7%였으며, 연간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들을 포함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경제규제는 역대 정부들마다 규제철폐를 외치면서도 쉽게 제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년 5월에 실시한 1분기 실적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실적의 경우 목표치보다 하회했다는 응답이 32.1%에서 41.7%로 9.6%p 늘어났고, 연간전망 또한 목표대비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27.6%에서 38.7%로 11.1%p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브렉시트, 중국 경제둔화 등 부정적 대외여건으로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는 절반이상의 기업이 사업 구조조정, 비용 절감 등 경영내실화(56.0%)에 집중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 경영전망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업들이 외형 성장보다는 사업재편, 내실다지기 등 생존력 강화에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위해 규제개혁 외치지만...  대기업 총수들, 교묘히 규제 회피 수법도 드러나 
롯데家 사태 등 재벌들 일감몰아주기 등 폐해 노출


경제규제 완화는 경제민주화 구호속에 묻히기 일쑤다. 상호 길할작용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고, 현실적으로는 규제강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여지듯, 재벌기업들의 비리와 탈세혐의가 속속 드러날 수록 대기업군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8월 중순,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재벌총수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과 정보공개 확대가 가능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법에는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롯데그룹이 ‘신격호’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그룹도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이건희로 지정되어 있다.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는 조선시대 ‘선위’의 개념처럼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일인이 수십 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일인은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잘못되면 재벌총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대폭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장회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분보유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정몽구 등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43% 소유하고 있었지만, 규제 도입 이후 지분매각을 통해 29.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광고회사 이노션도 2012년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익법인 증여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29.99%로 조정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또한 총수일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위나 계열사에 대한 매각, 회사분할 등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롯데그룹 롯데정보통신의 경우도 총수일가 지분이 14.3%에 불과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스위스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LOVEST가 10.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정위 조사 후 1월29일자로 로베스트 지분은 신격호로 이전되어 올해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이 상장할 경우 또 다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말 현재 대기업 규제는 39개 법률에서 81건이며, 중소제조기업(이하 “A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천억 원을 넘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A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①고용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13건)와 ②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5건)의 두 가지다.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천억 원이 되면,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0%),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0%),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었다. 한편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는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을 할당하는 차별규제는 ①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부동산 및 임대업)는 6%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②고용보험법(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제외), ③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는 ①법인세법(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 ②상법(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주는 의결권 제한), ③조세특례제한법(대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공제율은 중소기업 공제율(7%)보다 낮은3%) 등이다.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①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에 참여 금지), ②수산업법(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 불가능), ③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매출액 8천억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원(40억원) 이하의 사업 참여 불가) 등이 있다.


  경제력집중규제는 공정거래법의 ①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 ②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 22건(27.2%), 19대 국회 17건(21.0%),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다. 81개 규제중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정부도 금리인하, 추경편성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시점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법안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제규제 완화와 경제민주화는 양날의 검이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더 어려워진 하반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바싹 죄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규제혁신 대상도 실감형(VR) 콘텐츠나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예다.


정부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전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에 기업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하반기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겠다는 절박감이 읽혀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칙개선ㆍ예외소명’의 네거티브방식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공조달ㆍ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등 파급력 있는 규제개혁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무리한 입찰제한, 과도한 실적요구과 같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공공조달 진입 규제를 전면 정비해 창의적 기업 등이 공공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대외적 이미지 개선 효과도 적지않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스펙트럼도 드론, 자율주행자동차등 기존 8대 신산업에 이어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맞춤형 웰니스케어, 착용형 스마트기기, 핀테크,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또 지역투자를 저해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착돼 있는 규제처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는 기업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등 유망산업 발굴과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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