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열린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건설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동료 간부였던 A씨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이후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건설노조는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