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활비 증빙 자료는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는 마약이나 딥페이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돼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