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산업이 업체등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를 상대로 회사 운영 전반과 공사 수주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업체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부산시청에 수질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수질관리기술사와 수질환경기사 각 1명씩과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토목기사 등 가운데 서로 다른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환경산업은 당시 수질관리기술자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30만원씩에 빌려 업체 등록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본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 사상구가 아닌 기장군으로 바꿔 기재했고, 울산에서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현대환경산업은 한화케미칼로부터 총 사업비 32억6000만원 규모의 폐수처리설비 증설공사를 수주해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현대환경산업은 대표 등 임직원 3명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라며 “공사를 수주하면 임직원 1~2명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공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16명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입건대상자 10여명을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일부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수사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전체에 대해 2주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