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용석 기자]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 A씨(30)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은 7일 조씨가 지난 2011년 아버지인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확인해 5일 긴급체포 했고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는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대구지검은 조희팔(58)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55)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거했다. 조희팔의 측근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조희팔 사건의 실체를 캐려는 검찰의 수사가 날개를 단 형국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긴급체포해 현재 양도성예금증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며 기초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1년 12월 조희팔이 사망했다며 중국에서 치른 장례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희팔의 측근으로 통해 조희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지 주목된다.
지난 7년여 동안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검찰의 수사 성과는 놀라울 정도다.
대검 계좌추적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저인망식 압수수색, 관련자 출국금지 등으로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 상당한 실적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분석해 조희팔의 주변인물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조사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정관계 로비 및 비리자 색출에 대한 검찰의 칼끝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는 물론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과 불법수익 은닉 부분,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불법비리 등도 철저하게 규명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