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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논란, 중재 대상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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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CAS에 회신…“중재 대상 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기연 기자]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가 약물 사용으로 인한 징계 여파로 올림픽행이 어려워진 수영선수 박태환(27․사진)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CAS측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 17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CAS의 질의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CAS는 지난 12일 문서를 통해 '지난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견인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장시간 회의를 거친 뒤 "대한체육회는 4월7일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뒤 이를 CAS측에 보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 선수의 2016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면서 "따라서 박태환 선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어 CAS가 중재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주장이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의 징계는 지난 3월에 만료됐지만 박태환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지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묶여 여전히 태극마크를 못 달고 있다.

CAS는 박태환이 지난달 26일 중재를 요청하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박태환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CAS 중재 요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체육회가 중재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CAS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AS가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박태환의 올림픽행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CAS가 중재 대상임을 인정하고 선수의 주장이 맞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박태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CAS의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년 6월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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