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8.4℃
  • 흐림서울 5.9℃
  • 대전 7.7℃
  • 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8.5℃
  • 광주 6.3℃
  • 구름조금부산 11.3℃
  • 흐림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9.6℃
  • 구름조금강화 5.0℃
  • 구름많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7.6℃
  • 흐림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3부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 첫 헌재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거나 깨졌다며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18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장과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점, 시한이 지난 후 양당이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청구인에게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선출안에 의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을 추천할 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 3인의 선출을 의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본회의 의결 이튿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근거로 꼽았다.

 

헌재는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3명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민사소송법 60조를 근거로 국회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및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이 추인(추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음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도 이후 결의안 의결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명은 임명 보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도 모두 동의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택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구속 취소…검찰, 7일 내 항고 없어야 석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

경제

더보기
[함영주 호(號) 2기] “하나금융 ‘PBR’ 1배 벽 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에 돌입한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향후 3년 임기 동안 후계 승계 구조 마련, 밸류업 프로젝트 완성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보여준 실적 성장세가 재임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3월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지난 경영 성과와 차기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 3년간 역대 최대실적 매년 경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달 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하면서 연임은 확정됐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3년으로 정해졌다. 회추위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볼 때 조직 내 안정적인 소통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하나금융 그룹을 무난하게 이끌었던 함영주 현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통음악과 건축의 매력을 발견하는 투어 프로그램 ‘샅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전문공연장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연장 안팎을 탐방하며 전통음악과 건축의 매력을 발견하는 투어 프로그램 ‘샅샅’을 운영한다. 공연장별로 ‘남산 샅샅’과 ‘돈화문 샅샅’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악당의 역사와 건축적 가치를 조명하고, 관객에게 전통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샅샅’은 약 30분간 국악당의 내부와 외부를 탐방하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투어 가이드가 동행해 참가자에게 국악당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공간의 기능을 설명한다.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관광객과 노약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산국악당 투어는 전통 한옥의 정취가 느껴지는 야외마당에서 국악당이 위치한 남산골한옥마을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국악기와 전통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지하 1층 로비와 연결된 선큰가든(sunken garden) 침상원을 차례로 탐방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국악당의 공간적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연장 내부와 연습실을 살펴보며 국악 공연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