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택지를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인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